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4. 8.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C이 2010. 5. 18. 공동으로 액면금 5억 6,000만원, 발행일 2010. 5. 18., 지급기일 2010. 8. 31.,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위 지급기일 무렵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억 6,000만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5,000만원을 공제한 5억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금전거래관계가 없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억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8. 3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