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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91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14』 피고 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바로 윗집에 사는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서로 친하게 지내 왔다.

1.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친한 동생의 아파트를 사 주려고 하는데 내가 주부라서 대출이 안 된다.

대출하려면 내가 사업자를 내서 카드 결제를 통해 매출을 올려야 한다.

그러니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대금은 네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친한 동생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도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카드를 비롯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 명의 신용카드 총 18 장을 빌려 2014. 2. 19. E에서 피해자 명의의 F 카드를 이용해 1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 카드 사용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234,895,032원을 사용한 다음 그 중 135,858,238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99,036,79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 순경 위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G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넘어갈 위기에 있으므로 돈을 빌려 주면 G의 빚을 해결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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