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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3 2015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만 사용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개받은 채무자의 채무를 피고인의 돈으로 미리 갚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신용도가 높아져 그 채무자가 더 많은 돈을 대출받으면 미리 갚은 돈을 돌려받고 수수료로 차액을 수령하는 속칭 ‘통대환’ 업무를 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손해를 입게 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짧은 기간 내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다음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빌린 돈으로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거래내역

1. 은행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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