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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7. 경 김해시 B 아파트 309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재 어린이집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1개를 더 운영할 계획이고, 돈을 빌려 주면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고 이자 10%를 붙여 6개월 이내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7.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9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경 김해시 B 아파트 311동 106호 ‘D 어린이집 ’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빌려 간 차용금을 변제 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현재 어린이집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1개를 더 운영할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한 후 이자 10%를 붙여 원금과 함께 곧 갚겠다.

법인 계좌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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