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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화성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16. 저녁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 D호에서,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E’이 데려온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가로, 세로, 높이 약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E’ 등 태국인 친구인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위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후문 쪽 3개의 철조 담장을 연달아 넘는 방법으로 G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 내 침입현장 확인, 침입 현장 인근 경고표지에 대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 추징금산정보고)

1. 피의자 여권 사본, 외국인 정보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 필로폰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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