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