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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D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있었을 뿐이며, 설령 위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피해자에게 먼저 인사를 왜 하지 않느냐고 말을 걸어 피해자와 D 사이의 다툼이 시작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12 쪽, 소송기록 38, 39 쪽), 당시 현장에 있던

D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소송기록 46 쪽), ③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소송기록 60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폭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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