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1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당시 옆에서 누군가 싸움을 말린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난 상처 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 인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인과 관계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말만 듣고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실랑이를 했다’, ‘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했다’, ‘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는데 목 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그것은 직접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밀치는 과정에서 어디에 긁힌 흔적인 것 같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22, 24 쪽 )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