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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건 현장에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현장에서 채 증을 하고 있는 도중 피고인이 잠잠 해지는 것 같아 채 증을 멈추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을 쳤다’ 고 진술하였다( 소송기록 제 41, 42 쪽). G이 촬영한 휴대폰 G 개인 소유의 휴대폰이 아니라 경찰에서 운용하는 휴대폰 조회 기이다( 소송기록 제 43 쪽, 증거기록 제 85 쪽).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직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점차 잠잠 해지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포박되어 경찰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과는 G의 진술과 일치하며, 따라서 G의 진술은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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