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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6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경찰관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양팔을 뒤로 꺾으며 머리를 바닥에 누르는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D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밀치며 막아서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그 후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8 쪽). 또 한 D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치 긴 하였으나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7 쪽 수사보고 첨부 CD 중 첫 번째 파일 00:36 ~00 :42 부분). 한편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흥분하여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수사기록 80 쪽).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막아서는 경찰관 C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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