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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2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30여 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리와 멱살을 잡고서 욕설과 협박을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길래 다른 사람들과 가서 말렸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록 제 12 쪽),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았고 다른 사람들이 말려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바( 수사기록 제 68 쪽), 위 F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③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노점상 연합회의 탈퇴 문제로 서로 몸싸움까지 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던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가벼운 점, 피해자 측과 분쟁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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