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7. 0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202호실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수돗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09:00경 부산 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수돗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변 필로폰 양성 반응,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