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29. 11:00경 제주시 C, 201호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초순 저녁경 제주시 E 소재 F 부근에 있는 G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새벽경 위 G모텔 객실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항 기재 일시 저녁경 위 G모텔 객실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새벽경 위 G모텔 객실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