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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1,23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9%의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800만 원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관을 위배하는 것이니 800만 원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면 거래내역이 남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G은행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변제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16:2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후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청한 대출금 2,500만 원이 승인되어 입금을 해주려고 했는데, 기존에 L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이 있어 대출위반에 걸렸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바로 2,5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하되 항상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고,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20분 단위로 지속적으로 위치를 보고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 사진을 찍어서 보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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