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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거나 또는 ‘기존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실명법위반이니 기존 대출채무를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1억 원을 연 3.5%의 이자로 대출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넘어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및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85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오후경 경산시 F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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