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687』 피고인은 2018. 5. 10. 경 서울 은평구 C B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D’ 카페에 접속하여 ‘ 탁구라켓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으로 사칭하면서 “F 명의 농협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탁구라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탁구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F은 피고인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 머니 구입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게임 머니 7억 500만 골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745』 피고인은 2017. 12. 6. 경 인터넷 다음 ‘D’ 카페에 ‘ 탁구라켓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H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탁구라켓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탁구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H은 피고인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 머니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