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2816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A 건물은 안산시 단원구 C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된 총 점포수 240개의 집합건물이고(이하 ‘A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A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피고는 A 지하층 제49호 및 지하층 제55호를 소유하고, 같은 지하층 제41호 및 제59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경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E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F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1) 원고(대표자 F)는 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카합25)은 2012. 6. 11. ‘E은 A 상인번영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E은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카합33)은 2013. 6. 19.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위 가처분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원고(대표자 F)는 E과 주식회사 G를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가합5817)은 2013. 2. 21. 위 소는 대표권 없는 F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3나19863)은 2014. 2. 7.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9. 16. 피고가 2013. 9. 12. 기준으로 2011. 8.부터 2013. 8.까지 관리비 합계 9,985,410원(제41호 3,450,730원, 제49호 1,670,010원, 제55호 1,695,490원, 제59호 2,317,800원, 부과액의 10%를 연체료로 가산한 금액이다)을 미납하였다며 납부를 독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4. 50만 원,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