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657,48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A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지하층 4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7.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301명 중 204명(본인 참석 114명, 대리 참석 28명, 서면동의자 6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를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2. 10.분부터 2017. 7.분까지의 미납 관리비는 3,657,480원(= 관리비 3,361,140원 연체료 296,3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표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임시총회는 원고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록 등의 선거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최된 것일 뿐만 아니라(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개최가 금지된 같은 날 개최 예정의 정기총회에서의 선거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② 임원선출에 있어 구분소유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회장에 선출되도록 규정한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C를 무투표 당선 처리하였고, ③ 그 정족수도 충족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C를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3 내지 19호증, 갑 제23 내지 28호증, 갑 제30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무대행자이던 C는 원고의 관리단 회장 등 선출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