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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10622
가처분회복등기절차에대한승낙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카합2831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7. 7. 19. 접수 제8611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소외 B은 2013. 6. 10.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6. 20. 접수 제58980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또한 소외 C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1502호로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순번 17 기재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31. 이를 받아들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른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2. 7. 접수 제9894호로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5. 15. 접수 제4710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주주인 D, E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5756호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7.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3. 1. 10.자 주주총회결의 등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D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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