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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760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집합건물(이른바 B,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501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 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였다.

나. 피고 대표위원회를 둘러싼 분쟁 1) D은 피고 대표위원회의 18, 19대 회장이었고, E은 2014. 5. 26. 피고 대표위원회의 20대 회장(임기 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으로 선출되었다. 2) D은 2015. 5. 4.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점유자들로부터 20대 대표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 서명을 받은 뒤 2015. 5. 21. 피고 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는 21대 대표위원회의 회장으로 D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3) 한편 E 역시 2015. 5. 29. 피고 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는 21대 대표위원회의 회장으로 E을 선출하고 부회장으로 원고를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4) D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합10077호로 원고와 E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 ‘D과 원고와 E 등 사이의 피고 총회결의무효확인 내지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사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E은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원고는 피고 대표위원회 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F을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비 납부 1) 피고 대표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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