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L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5. 12. 20.자 원고의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위 임시총회 관련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부는 위조된 것이므로, L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5,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F가 L을 회장으로 선임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30.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492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9328호)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8. 18. L을 원고의 대표자로 다시 선출한 다음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바(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등 참조),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원인 V 등이 2018. 7. 30.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비합1007 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종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한 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