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1,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파주시 J 대 702평은 원래 K(L)이 사정명의인 M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1961. 12. 29. N 대 430평, O 대 151평, P 대 121평으로 분할되었고, 1965. 6. 28.에는 O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140평, 단위환산 463㎡)가 분할되었다.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 L이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하여 Q 등에게 분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Q은 그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비자경농지로서 매수한 것이지만, 이를 분배받은 Q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K에게 환원되었고, K이 1995. 11. 1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원고 B과 그의 남편인 R이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1995. 6.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그 건물이 있다.
R은 S이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S의 사망에 따라 R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가단24527, 이하 ‘관련사건’이라 함)을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사건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6나45664)은 S이나 R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7. 6. 5. R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R의 상고(대법원 97다28933)도 1997. 12. 9.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 B, C은 S의 자녀들이고, 원고 D, E, F, G은 S의 장남 T의 상속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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