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04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J 대 702평은 원래 K(아명 L, 이하 ‘K’이라고 한다)이 사정명의인 M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1961. 12. 29. N 대 430평, O 대 151평, P 대 121평으로 분할되었고, 1965. 6. 28.에는 O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140평, 단위환산 463㎡)가 분할되었다.
다. 위 파주시 J 대 702평에 관하여는 1961. 12. 27.자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쳤는데 2015. 6. 26. 위 J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나.
항와 같이 그 상환이 완료되지 못하여 원소유자인 K에게 환원되었고, K이 1995. 11. 19. 사망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K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R은 S이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S이 1976. 5. 21. 사망함에 따라 R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가단24527,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