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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04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J 대 702평은 원래 K(아명 L, 이하 ‘K’이라고 한다)이 사정명의인 M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1961. 12. 29. N 대 430평, O 대 151평, P 대 121평으로 분할되었고, 1965. 6. 28.에는 O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140평, 단위환산 463㎡)가 분할되었다.

나.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에 따라 파주시 J 대 702평 중 K이 자경하고 있던 P 대 121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자경농지로 매수하여(J 토지는 그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황은 농지로 조사되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었다) Q 등에게 분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Q은 그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위 파주시 J 대 702평에 관하여는 1961. 12. 27.자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쳤는데 2015. 6. 26. 위 J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나.

항와 같이 그 상환이 완료되지 못하여 원소유자인 K에게 환원되었고, K이 1995. 11. 19. 사망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K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R은 S이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S이 1976. 5. 21. 사망함에 따라 R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가단24527,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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