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가합5258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A에 대하여 소외 N, O, P, Q과,

가. 피고 K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R, 원고 A, B, C, D, E, F은 S와 T의 자녀들, 원고 G은 원고 A의 처, 원고 H, J, I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N는 R의 처, O, P, Q은 R의 자녀들이다(이하 ‘N, O, P, Q’을 ‘N 등’이라 한다

). 2) R이 1991. 1. 5. 사망함에 따라 N 등은 위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고, 위 망인의 아버지인 S가 1993. 9. 28. 사망함에 따라 N 등은 R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으며, R의 어머니인 T가 2002. 3. 1. 사망함에 따라 N 등은 R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망 R의 상속재산 1) 부산 동래구 U 대 4,433.5㎡[2003. 9. 26. 현재의 U 대 4,38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V 대 45.7㎡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W 부동산’이라 한다

]는 원래 R과 S가 공동 소유(R 10,244/16,329 지분, S 6,085/16,329 지분)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R이 사망함에 따라 N 등 명의의 상속등기(N 3,416/16,329 지분, O, P, Q 각 2,276/16,329 지분)가, S가 사망함에 따라 R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N 등 및 S의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N 239/16,329 지분, O, P, Q 각 159/16,329 지분)가 각 마쳐졌다. 2) 한편 S가 사망할 당시 그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W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비롯하여 서울 종로구 X 대 3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서울 X 부동산'이라 한다), 부산 사하구 Y 대 2,252㎡ 및 그 지상 건물, 부산 사하구 Z 대 12㎡ 및 그 지상 건물 등이 있었다.

3) T가 2002. 3. 1. 사망함에 따라 N 등은 이 사건 W 부동산에 관한 R의 상속분(1,074/16,329 × 1/7)을 대습상속(N 3/9 지분, O, P, Q 각 2/9 지분 하였다.

다. 상속세 등의 납부 R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N 등에게 부과된 최종 상속세는 1,172,787,760원이고, 한편 S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N 등, 원고 A 및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