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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20 2018가단53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전남 함평군 B 대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배받은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전남 함평군 E 토지를 D이 분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갑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의 상환 도중 망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D과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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