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99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경리직원인 J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이외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임대차계약서를 J이 13층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처럼 증언한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1.부터 2008. 3. 31.경까지 서울 중구 E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F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G,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0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120479호 원고 H과 피고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전세보증금 및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6민사부 재판장 I 앞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건물 외벽공유면적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면서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틀림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갑 제2호증의 1-3(각 현금보관증)은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금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이 틀림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이하 ‘제1 진술’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왜 보증금이나 채무를 해결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대표이사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