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의 편의상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번호를 붙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03. 5. 21.부터 2008. 3. 31.경까지 서울 중구 E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F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G,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0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120479호 원고 H과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의 전세보증금 및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6민사부 재판장 I 앞에서, 원고대리인의 [1]“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는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건물 외벽공유면적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면서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틀림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갑 제2호증의 1-3(각 현금보관증)은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금 3,500만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이 틀림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왜 보증금이나 채무를 해결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대표이사에게 제가 다 인수인계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의 [3]“증인이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는 어디에서 누가 작성해 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13층 사무실에서 경리이사 J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H과 위 임대차계약 및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 다음 대표이사인 K에게 법인의 채무로서 위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