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39353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F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F의 친형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한국보증보험에서 F,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F, I가 한국보증보험 영등포지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위해 방문한 적이 없고, I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받은 적이 없으며, F, I로부터 사채보증보험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재판장의 “구체적으로 서류에 어떻게 서명했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대표이사와 I가 같이 왔던 것과 연대보증인 F이 나중에 별도로 와서 자서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I는 원고 회사의 영등포 지점에 두 번 방문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한 번은 약정서에 자서하러 왔고, 한번은 담보 제공에 동의하러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원고대리인의 “그런데 피고 F은 자신이 위 약정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고, 원고 회사의 영등포 지점에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보기에는 100% 와서 자서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연대보증인란의 I 서명과 관련하여 “증인이 직접 받았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증인이 직접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