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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3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 17:30경 진주시 B아파트 104-15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1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수회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 19:40경 제1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까지 E 모닝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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