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01: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내부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홈스타 교재용 니스’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떨어뜨린 후, 봉지를 부여잡고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한 후, 같은 날 02:11경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목록(순번 4번, 6번)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