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 1대(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를 5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위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98카단168987 가압류가 말소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5. 이 사건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위 가압류가 말소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받은 후 살펴본 결과 앞 타이어 2개가 헌 타이어로 교체되어 있었고, 차량 미션 등이 고장 나기 직전 상태였기에 그 수리비로 합계 3,010,4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덤프트럭은 15톤 트럭으로 큰 트럭임에도 그 매매대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수한 이후 트럭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된 점,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은 후 잔금이 2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