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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8966
할부대출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130,797원 및 그 중 287,734,377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B 덤프트럭의 구매대금 23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10.9%, 지연배상금률을 연 25%, 상환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C 덤프트럭의 구매대금 23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매월 5일 4,989,300원을 납입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각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5. 원고에 이 사건 각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다. 피고가 월 납입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2016. 4. 4.까지 연체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4. 4.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반환하면서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의 임의경매 등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 일체에 대하여 위임 및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차량반납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덤프트럭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27.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17. 4. 27. 원고는 B 덤프트럭의 매각대금에서 51,926,806원, C 덤프트럭의 매각대금에서 59,170,102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천지방법원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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