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2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5. C의 중개로 피고 소유였던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1억 1,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건설기계매매계약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표준서식이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3조(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매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인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점검한 후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마찬가지로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표준서식이다)에 덤프트럭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 ’ 표시를 한 후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덤프트럭은 2010. 10. 27. 제작되었고, 매매 당시 약 40만km를 주행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수리비로 2017. 3. 27.경 11,474,901원, 2017. 4. 19.경 5,212,259원을 각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5년 이상 화물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고,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9,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덤프트럭에는 매수 당시 변속기, 소음기 불량 등의 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