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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0 2015나60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 C은 2014. 10. 18. 피고 소유인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일부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나. 피고는 수리를 위하여 위 사고 당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E서비스센터로 입고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지인 F의 제안으로 위 덤프트럭을 충남 천안시 소재 G공업사로 입고한 다음 수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수리비를 일단 F이 지불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수리하여 판매하면 그 대금으로 위 수리비를 변제하기로 한” F과의 약정에 따라 위 수리 진행 당시 수리비를 지불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차량수리비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F 및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차량 수리대금으로 767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5. 1. 30.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공업사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수리할 당시 수리비는 원고가 지불하였고,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위 767만 원의 구상금 채무를 소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금원을 2015.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3.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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