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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1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7. 14:21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 B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위 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여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여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 B 경장 C이 D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간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D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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