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62
사서명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이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고려주차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까지 약 50m를 B 옵티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뒤, 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이에 위 C은 D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위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지문대조 감정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