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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188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20:5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5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우산리에 있는 육교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부터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위 승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전남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암기하고 다니던 친구 B의 주민등록번호(E)를 D에게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한 후, D으로부터 B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 결과 등이 입력된 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임의로 운전자란에 B의 서명을 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B의 서명을 각 기재한 다음 각 무인을 하고, 이를 D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경찰관인 D에게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기화로 2013. 8. 14. 오전경 B에게 전화하여 "어젯밤에 음주단속을 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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