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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07 2015나2127
회장불법선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원고를 제명한 피고의 2013. 6. 30.자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재명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고, C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D을 부회장으로, E을 총무로 각 승인한 피고의 2013. 3. 31.자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선출 등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청구를 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패소부분인 이 사건 선출 등 결의에 한정되고, 원고 승소부분인 이 사건 제명결의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F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2011. 1. 22. 피고의 회원이 되었다.

나. 피고의 회칙 중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회칙의 내용 】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경로당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장 및 임원은 만 65세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경로당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회장 및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등록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매월 말일로 한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 제17조[총회의 개최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임원 및 회원의 과반수의 참석인원으로 하여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 C은 2013. 7. 9. 피고의 회장직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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