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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6가합104574
종중회장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5. 10.자 임시총회, 2016. 3. 12.자 임시총회, 2017. 4. 16.자 임시총회에서 F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련 종중 규약 피고는 G파, H파, I파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2008. 11. 7. 열린 피고 총회에서 변경되기 전의 피고의 종중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13인,

4. 감사 3인,

5. 고문 약간명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종사전반을 통할하고 각급회의 의장으로써 회의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종회 업무를 논의 결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그 밖에 임원은 각파에 적절하게 안배 추천을 받아 총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종손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총무, 재무는 각파에서 추천한 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회장이 궐위 시는 부회장 중에서 연고, 항고 순위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외 임원의 궐위 시는 해당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로 한다.

제11조(총회) 본회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5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회장이 회의일시, 장소, 의안 등의 서면을 회의일 5일전까지 발송 소집하여 개최한다.

단 전화로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 성원과 의결) 총회는 회원의 총수에 관계없이 30인 이상 참석이면 성원된 것으로 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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