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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제주시 C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D(대표이사 E)의 대리인 F와 사이에 위 호텔 부속 나이트클럽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권리금 1억 원(F의 아들인 G이 동 건물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고 투자한 비용의 명목)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2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1억 원의 한도에서 성립), 당시 실제로 지불한 보증금 및 권리금은 5,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발리 커피숍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 I에게 “C 관광호텔 부속 나이트클럽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으니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H으로부터만 계속적으로 주류를 공급 받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2.경 7,000만 원, 2011. 8. 22.경 3,000만 원, 2011. 9. 14.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이체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8. 12.경 8,320,667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거래계약서(J),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각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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