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복지관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1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는 등 주취폭력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근처 사회복지관에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복지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주병을 깨뜨려 복지관 직원을 협박하였으며, 복지관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