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B복지관 위탁약정 해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회복지시설인 B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내 및 해외의료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복지관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과정 (1) 피고는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종전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2018. 8. 27.경 이 사건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법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수탁신청을 하면서 그 전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C을 관장 내정자로 정한 복지관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였고, 수탁자선정심의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 2018. 11. 5. 피고로부터 수탁단체로 선정되었다.
(3) 원고는 2018. 11. 19. 피고와 이 사건 복지관에 관하여 위탁운영기간을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는 위탁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6조(약정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2. 위탁 운영목적,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반규정과 본 약정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원고에게 해지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고는 약정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