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1 2015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적 증상이 있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바, 아래 각 범행 당시 D보육원 원장의 아들로서 D보육원 내 복지관에 거주하였다.

1. 피해자 E(당시 10세) 대상 범행

가.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 무렵 강릉시 F에 있는 D보육원 복지관 2층 피고인의 방에서, 보육원 원장에게 저녁밥을 가져다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싶으면 따라오라”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협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 무렵 D보육원 복지관 2층 피고인의 방에서, 원장에게 저녁밥을 가져다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때리는 시늉과 욕설을 하며 협박한 다음,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 무렵 D보육원 복지관 2층에 원장의 저녁밥을 갖다 놓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복지관 지하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때릴 듯이 협박한 다음,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 무렵 D보육원 복지관 2층에 원장의 저녁밥을 갖다 놓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복지관 지하실로 데려가 때릴 듯이 협박한 다음,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