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20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내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들 아. 지랄하고 있네.
좆 까,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을 향해 10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 공무원의 현행 범인 인치 및 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