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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1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은행 통장에 입금된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자들을 상대로 항의하였을 뿐 업무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업무 처리에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방법으로 은행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손목을 치고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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