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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에 폭력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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