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30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1:47경 광명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교통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6:08경 광명시 F에 있는 광명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씨발놈이 왜 스티커 발부했냐, 민중에 곰팡이, 짜바리 새끼들아, 니네 때문에 경찰이 욕먹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지구대 밖으로 나와 현관문과 순찰차 유리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화가나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5년경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이후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보여왔던 점, 당시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정신과진료를 위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피고인이 26년간 교직에 몸담아왔는바,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