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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373
증여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진술서 및 신분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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