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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누65522
위탁운영단체 선정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내지 이 사건 협약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수련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공통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위 수련관의 위탁운영단체로 선정되지 못한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내지 이 사건 협약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이 사건 협약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도 부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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