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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9.20 2017나10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송학 및 씨티개발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동안 원고가 들인 노력과 비용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시 I 약정분 1억 원을 설정하여 준다. 단 실행자금 활용시 타부동산으로 1억 원을 설정하고 본 부동산을 풀어준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서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취지일 뿐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도 아니어서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갑 제7호증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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